훔친 고등학생 '불구속'·망 본 중학생 '구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 골드바를 훔치고 도주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A군을 뒤쫓아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경찰 추적 끝에 체포됐다. 두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군의 영장만 발부했다. A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