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흥군이 27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와 국방 발사 신속절차가 도입됐다.
- 군은 우주산업 기반 구축과 우주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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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우주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흥군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발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 제원의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5년 내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해서는 신속 허가 절차도 마련됐다.
또 발사 안전구역 내 시설 설치와 변경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군은 이번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발사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줄고 민간 발사장과 기술사업화센터 운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 발사 절차 정비로 국가산단 제2공구와 국방 전용 발사장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흥군은 이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한국형 스타베이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법 개정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우주개발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산단과 우주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