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26일 배달·유명 음식점 4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93곳을 적발했다.
- 배달 음식점 48곳과 인기 음식점 45곳이 건강진단 미실시·시설기준 및 위생기준 위반·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됐다.
- 수거한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식약처는 배달 음식 점검을 분기별로 확대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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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사각지대 없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팥빙수와 우베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유명 음식점 4624곳 중 9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조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 중 4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조리실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인기 음식점은 총 1720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등 45곳을 적발했다. 배달 음식점,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총 115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신 소비 경향을 고려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