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28일 외국인·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 등록외국인 영유아는 거주기간 제한 폐지로 매달 2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 경기도와 함께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보육료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2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7월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외국인 영유아(0~5세)가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도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 7월부터 이 거주 기준이 전격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등록외국인 영유아의 경우 1달에 2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와 손잡고 올해 1월부터 미등록 외국인 이주배경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금 시범사업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보육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영유아들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