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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부실 용접' 전말…"철근 삽입 경위, 수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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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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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 업체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 사조위는 공사 시간 단축 목적의 불량용접과 부실검사, 미숙련 인력 투입 등 복합적 관리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 국토부는 시공사 최대 8개월, 감리업체 최대 12개월 영업정지와 잔존 구조물 정밀진단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넣은 배경은 공사 물량과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지시·보고 체계와 고의성 여부는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불량 용접뿐 아니라 부실한 비파괴검사와 미숙련 용접사 투입, 시공·감리의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에 최대 8개월, 감리업체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병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30 min72@newspim.com

30일 국토부에서 열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병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용접부에 철근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철근을 넣으면 용접 물량을 줄이고 공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시공이 이뤄졌는지, 누가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는 외부 수사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조위는 용접 이후 검사와 보고,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용접이 끝난 뒤 비파괴검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는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됐다. 일부 용접부에 대한 보수와 재검사도 이뤄졌으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사 과정은 시방서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용접부 검사는 육안검사 이후 일정 규모의 용접부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해 표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표본 검사에서 기준을 넘는 불합격이 나오면 해당 묶음 전체를 검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합격 부분만 보수하고 재검사한 뒤 합격 처리했다. 사조위는 이 과정에서 전체 검사가 누락돼 광범위한 용접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불합격이 일정 개수 이상 나오면 해당 표본 그룹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합격 부분만 보수해 다시 합격시키면서 전체 검사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일반적인 도서관 건축과 달리 교량 등에 활용되는 장경간 철골 트러스 구조가 적용됐다. 특히 상부 접합부는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용접해야 하는 상향 용접 방식이어서 용접재가 아래로 떨어지고 접합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고난도 작업이었다.

최 위원장은 "긴 트러스 구조를 현장에서 용접하는 공사로 상부 접합부의 작업 난도가 높았다"며 "공사가 어려운 만큼 용접사 기량 검증과 시공·품질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용접사를 투입하기 전 현장 작업에 적합한 기량을 갖췄는지 시험해야 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련된 용접인력 부족 문제도 있었지만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한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난도가 높은 공법을 적용했다면 시공사와 감리, 발주처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품질관리를 했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는 마련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 책임이 확인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구조물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시공사는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리업체는 고의·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12개월,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한 업체는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분 수위는 별도 심의와 수사 결과를 거쳐 확정된다.

붕괴되지 않은 잔존 구조물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와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마무리된 뒤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인 만큼 철거나 재시공에 앞서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진단 결과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잔존 구조물 처리와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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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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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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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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