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성군이 30일 8월부터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제공해 보호하고 상습 체납자에는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하반기에는 실시간 조회 차량으로 주 1회 이상 순회하며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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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8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고 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체납 실태조사와 사유 확인, 납부 안내와 독려,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연계 등을 통해 체납자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실시간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으로 상가·아파트·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주 1회 이상 순회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액 체납까지 꼼꼼히 관리해 체납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로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