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선고를 연다
-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장교들에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 임 전 사단장 등은 안전 장비 미착용 수색 지시로 채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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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오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에서 구형량과 동일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만든 결과"라며 "원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동안 군에서의 사고 책임이 말단 지휘관 선에서 귀결되는 관행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의 과실 전모가 온전히 확인되고 엄정한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야간 회의 발언이 도로 정찰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는데 오직 원심 법원만 그런 판단을 했다. 원심은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는 증거 판단을 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 조끼·안전 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 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용민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