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가 3일 골목형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했다.
- 모란길·혁신도시3구역·황둔캠핑로 상점가다.
- 원주시는 총 15곳으로 강원권 최다를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6년 제1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내 3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업종에 관계없이 특정 구역을 묶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우산동 일원의 '모란길 골목형상점가'(34개 점포), 반곡동 '혁신도시 3구역 골목형상점가'(178개 점포), 신림면 황둔 지역의 '황둔캠핑로 골목형상점가'(38개 점포) 등 총 3곳이다. 이들 상점가의 전체 규모는 250개 점포, 면적은 약 324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기존 12곳에서 이번 3곳이 추가돼 총 15곳으로 늘어나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지난 4월 지침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기준 미달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상권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와 관련해 2차 심의를 9월 중에 개최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신현정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시설 현대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