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접수를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했다.
-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접수 의견 대상 주택은 재검증·심의 후 9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양주시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열람 대상 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