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5일 전당대회 관련 두 건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 생일별 홀짝투표·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논란은 징계 사안 아니라 판단했다
- 황명선 최고위원의 김민석 캠프 참여 의혹은 당규 위반 여부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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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생일별 홀짝 투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논란에 대한 신고를 모두 기각하고 황명선 최고위원의 김민석 후보 캠프 참여 의혹에 대해서만 추가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 후보 측이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신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 게시한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편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친정청래(친청)계 지지자들이 행사장에서 생일 끝자리 홀수·짝수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를 나눠 찍도록 안내하는 이른바 '홀짝 투표 전략'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는 지난 4일 분과회의에서 두 건의 신고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중앙당 선관위 전체회의로 판단을 넘겼다.
분과위원회에선 생일별 투표 전략에 대해 경고 조치 가능성,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에 대해선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선관위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아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 33조는 최고위원을 당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