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을 8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매도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주시 소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주택에 대하여 최초 공급 계약 체결 이후 3년 동안 전매제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웃돈 8000만원을 주고 B씨에게 분양권을 매수 한 것으로 밝혀져 A씨와 B씨를 주택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