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6년 4월 자살사망자 1061명으로 15.7% 줄었다
- 정부는 생명지킴추진본부 출범 등 대책을 강화했다
- 국회는 지역체계·기금 법안으로 감소세를 이어가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들어 자살사망자가 2025년보다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잠정치이지만 자살사망자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4월 자살사망자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7% 감소했으며, 2025년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자살 줄이기를 강조한 이후, 정부는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업하는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7월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자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살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들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자살예방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정신건강정책 혁신과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자살사망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런 점에서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자살사망 감소 흐름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감소세가 장기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앙정부가 열심히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자살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살을 줄이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면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살예방정책이 정권의 변화나 단년도 사업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률과 안정적인 재정, 그리고 지역 단위의 실행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주목할 만한 자살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첫 번째 법안은 현재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정점식 의원 등 16인이 2024년 11월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적보고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며, 시·군·구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각 지역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보고,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제도화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다 적극적인 책임감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법안은 김교흥·정점식 의원 등 127인이 2025년 9월 발의한 자살예방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2026년도 정부의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약 708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국가적 자살문제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정부 예산만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살예방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 출연금과 복권수익금, 주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자살예방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개발 및 실행,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유가족 지원 등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자살예방기금이 마련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살사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과 실행체계를 만들었다면 국회는 이를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살사망 감소 추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자살예방체계를 제도화하고 예방과 고위험군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생명안전의 문제다.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 지방정부의 실행력,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국회의 법·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자살예방정책은 지속 가능한 국가 생명안전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핵심 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자살 줄이기 대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자살사망 감소 흐름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두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두석 대표는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으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보험법학회 부회장, 전 보험연수원 부원장, 손해보험협회 상무이사 등을 역임한 보험 분야 전문가다. 웰다잉문화운동 재정위원장과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