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1일 허석곤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을 기소했다.
- 두 사람은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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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5곳 단전·단수' 이상민 지시 협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1일 공지를 통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특정 언론사 5곳(MBC·JTBC·한겨레·경향신문·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종합특검은 전했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뒤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