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2일 일본제철에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 강제동원 피해자 민문식씨 유족이 낸 손배 소송 상고심이었다.
- 소멸시효 기준점은 2018년 판결로 보고 유족 손을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약 5개월 동안 강제징용을 하다가 도주했다. 1945년에 귀국한 민씨는 1989년 4월 사망했다.
민씨의 자녀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였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보고, 2012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점으로 보고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제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