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총 11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입법 기관의 지휘와 책무, 조직 구성, 의회 권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한계점으로 꼽혀 왔다.
신 의원은 "지방 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의회도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