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18일 여인형 전 사령관 불출석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을 취소하고 증인신문을 9월 7일·10일로 미뤘다.
- 10월 추가 기일도 잡고 특검에 증거서류 제출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일반이적 (재판의) 소명을 준비하기 위한 변호인을 접견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으나 그같은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북한을 도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0일에 예정됐던 공판 기일도 취소하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달 7일과 10일로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기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10월 1일, 6일, 8일, 15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또한 특검 측을 향해 증거 관련 서류를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