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부가 19일 조선업 임금구분지급제 확대를 발표했다
- 공공·민간 건설·조선업 30일 초과 도급에 적용한다
- 조선업은 120억원 이상 선박부터 단계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사 기간이 30일을 넘어가면 공공·민간 건설업과 조선업 모두 임금을 구분 지급해야 한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 1척 최초 발주액 규모까지 고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 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구분지급제는 그간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으나, 다른 분야에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구분지급제가 추가 적용되는 분야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있는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주자직접지급제와 같이 적용한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나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된다. 선박 1척 기준 최초 발주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이면 임금을 구분 지급해야 한다. 먼저 최초 발주액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고, 3년에 걸쳐 240억원·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점차 확대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달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도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지난해 9월 나온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으로 책정한 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구분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구분 지급제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확대 적용이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