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청년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 올해 일몰 담배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초년생 등이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역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다만 세목 전환에 따라 담배 가격이 오르거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청년층에 대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로, 최근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청년층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지원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 복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감면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등이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오피스텔이 단계적인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보다 두터운 주거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은 무엇이며,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행 15%인 감면율을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건설업자의 사업 참여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감면을 강화한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연장하는 이유와 지원 효과는.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9억원 이하 주택은 1020만호다.
특례 연장으로 전국적으로 재산세 566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99억원으로 71%, 비수도권은 164억원으로 29% 수준이다.
지역별 경감액은 서울 176억원, 경기 191억원, 인천 32억원 등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취지는.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추진하는 사안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의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개편하는 취지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면적·가격 기준 개선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는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의 면적 기준을 이용한 중과 회피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는 2025년 기준 실거래가가 121억원, 공시가격이 85억원에 달하지만 전용면적은 244.34㎡로 과세 기준에 0.66㎡ 미달했다. 반면 공용면적은 402.58㎡로 전용면적의 1.6배에 달했다.
이에 중과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은 줄이는 대신 단독창고·주차장 등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늘리는 방식의 회피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 놀이터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면적 기준을 차등화한다.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0%까지 확대한다.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가격 기준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실거래가 약 18억원 수준이다.
-'지방주거복지세'를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은.
▲지역 균형성장과 민생 안정, 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로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주민 주거여건 개선 분야는 변화된 정책 환경에 따라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고, 재원 투입에 따른 정책 효과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주거복지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두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예정대로 올해 일몰되는 것과 연계해 해당 재원을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담배 가격이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에 영향은 없나.
▲없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방에서 해당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고 해서 담배 가격이 그만큼 인하되거나 일반 국민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세입의 귀속과 재원 배분에 관한 문제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공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총회는 2023년 각 국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 개발과 통계 마련을 권고했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종전 지방세 지원 대상인 사회적기업과 농·수협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재설계하고,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