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27일 김아현 씨의 여권반납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 법원은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 가자지구 재진입 위험이 있어 비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행 금지구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여권반납을 명령한 외교부 판단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7일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자지구로 가다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추방돼 귀국했다. 이후 김씨는 올해 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계획임을 밝히고, 3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합류할 목적으로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등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은 외교부가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항해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외교부의 처분으로 이동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 또한 헌법 제10조 후문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 있는 국민이 테러 등으로 안전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지, 해당 국민이 중대한 기본권에 대한 위협 상황이나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처한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여권반납명령을 한 것에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실적 상황 판단 및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규범적 판단하에서 국가기관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인 이 사건 처분과, 원고가 선택한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실현에 대한 허용 내지 용인 사이에서 헌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