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광위가 28일 위례선 트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이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 우려를 줄였다.
- 서울시는 선로를 구도 지정하고 안전진단 뒤 심의를 요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트램선로 '구도' 지정
성남 구간은 '시도'로
안전진단 거쳐 경찰 심의 요청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 우려가 제기됐던 위례선 트램 사업의 조정안이 마련됐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전일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조정위원회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대광위는 서울시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이후 2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선로를 '구도'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기로 했다.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도 조속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서울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 개통 전 이용자 관점에서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로 지정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진행해 트램이 보행자와 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한다.
향후 위례선 트램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추가적인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조정에 나선다. 관계기관들도 위례선 트램의 적기 개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 위례선 트램 사업은 왜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나요?
A. 트램 선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교통안전심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광위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관련 규정과 기관별 의견을 검토해 갈등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Q. 대광위가 마련한 조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선로를 '구도'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합니다.
Q.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교통시설이 개통되기 전에 이용자 관점에서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조사·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위례선 트램도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보완하게 됩니다.
Q. 성남시 구간과 서울경찰청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나요?
A. 경기도와 성남시는 성남시 구간의 트램 선로를 성남시의 '시도'로 지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관련 절차를 마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트램이 보행자와 자동차에 미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합니다.
Q. 이번 갈등조정으로 위례선 트램 사업의 기관 간 이견이 모두 해소된 건가요?
A. 이번에는 교차로·횡단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싼 이견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관 간 이견이 생기면 대광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관계기관도 적기 개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