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은 31일 추석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 단속을 시작했다.
- 다음달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국산 둔갑 판매를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가 수입품 위장 판매 집중 점검
과징금 최대 3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수입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인다. 전국 31개 세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도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거나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기존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점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공산품은 시정명령과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