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동구가 31일 그린벨트 지분쪼개기 단속에 나섰다
- 고덕·둔촌 임야 4필지 168명 매매로 20억원 차익 추정했다
- 전수조사·고발 추진하고 위험지역도 지도에 표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 신고센터 운영·의심 거래 전수조사...필요 시 수사의뢰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강동구는 이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업체가 거둔 시세 차익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구는 추정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 등 4중·5중의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강동구는 구청 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모바일 지도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부동산 판별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위험지역 표시는 토지 거래 시 참고를 위한 정보로, 해당 토지의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구는 토지 계약에 앞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과 도로 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며 "토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에는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