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양시가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80가구를 모집했다.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출이자를 월 25만원씩 지원했다.
- 주택 6억원 이하 구입가구가 대상이며 제외 기준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 광양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 80가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받은 주택 대출의 이자를 월 최대 25만ㅍ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세대가 대상이며 세대원 역시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주택 면적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면서 대출 실행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사업 선정자, 정부·지자체 유사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 또는 청년일자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