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과태료가 면제됐다.
- 11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반려견을 입양한 뒤 등록을 미뤄온 부산 시민이라면 9~10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늦은 등록을 마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구·군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시는 분실 우려가 적은 내장형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이름·주소·전화번호 변경, 폐사, 재발견, 외장형 재발급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변경이나 개명은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9개 구·군에서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도에는 12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