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도구의회가 1일 직무범죄 고발 규정을 시행했다.
- 금품수수·횡령 등은 기준 충족 시 의무 고발했다.
- 비위 은폐 차단으로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상 이득 비위는 의무 고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새로 마련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영도구의회는 '부산 영도구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영도구의회 훈령 제58호)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의회사무과와 감사 담당 부서가 직무 관련 비위를 적발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영도구의회 소속 공무원 전체와 퇴직자, 관련 법령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핵심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재산상 이득이 수반되는 비위에 대한 의무 고발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금액 누계가 2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고 2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 같은 유형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하도록 했다.
인사·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고발 대상이다. 범죄 파급 가능성이 크거나 추가 비위가 드러날 여지가 있는 사안은 내부 징계로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했다.
영도구의회는 이 내부 규정을 통해 공무원 비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행적인 봐주기와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