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일 본인·가족 재산 5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 김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임차권과 토지, 채무도 함께 신고했다
-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재산으로 약 5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이다.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차권(3억5000만원)과 전남광주 및 전북 일대 토지(2022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의 경우 금융채무와 사인간채무 각각 2억4395만원,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약 28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전남 함평 출생인 김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