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CCM 명칭은 사업자 지정으로 바뀌고 심사비용은 직접 납부한다.
- 전문위 위촉 권한 조정으로 회의 운영도 더 유연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사업자 지정'
CCM 심사비용, 사업자가 심사기관에 직접 납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뀐다.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심사기관이 직접 받아 수입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CCM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 '인증서'는 '지정서', '인증심사비용'은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으로 각각 바뀐다.
심사비용 납부 방식도 손질했다. 사업자가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심사업무 수행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쳤다. 전문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에 올라오는 안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기존 시행령은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필요시 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회의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위원 위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옮겨 위원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