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일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을 실거주로 엄격히 심사했다
- 해외수급자 확인조사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
조사 횟수도 연 1회→2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은 1개월만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추납제도 악용을 막을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