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곽규택 의원이 3일 재정신청 급증 가능성을 지적했다.
- 검사 보완수사 금지로 접수는 2024년 2만5000명까지 늘었다.
- 지방법원 이관 시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이 우려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면 사건 수와 처리 기간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제출 자료인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여부가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제기와 맞물려 있다고 3일 밝혔다.
분석 결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화된 2021년에는 재정신청 접수 인원이 1만7000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2만1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곽 의원은 고소·고발부터 경찰 수사, 검찰 처분,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영향이 2023년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봤다.
반면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으로 돌아선 뒤에는 접수 규모가 다시 줄었다. 2025년에는 1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1만명 수준을 기록했다.
곽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보완수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재정신청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신청 심리와 결정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면서 일선 법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1심 접수 인원은 최근 2년간 1만7000명에서 2만10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연간 3만~4만명에 달할 수 있는 재정신청 사건이 더해지면 사건 적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처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고등법원 관할에서는 연간 약 2만건 접수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이 4.2~5.1개월이었지만,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몰리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관여한 법관이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을 맡기 어려운 점도 부담으로 꼽혔다. 전담 재판부를 따로 꾸리거나 법관을 제척해야 할 경우 형사 1심 합의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형사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은 7.3개월이다.
곽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게 막으면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비용 증가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