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승환 측이 4일 구미시 대관 취소 항소심을 시작했다.
- 재판부는 취소 사유가 정치적 선동 우려인지 안전 문제인지 밝히라 했다.
- 1심은 구미시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김 시장 책임은 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미시 "정치적 성향 문제 아냐…안전상 이유로 취소"
이승환 측 "김장호 직접 발언 통해 확인 의미 있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에 대관 취소가 이승환의 '정치적 선동'을 우려한 조치였는지, 공연장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4일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예정된 이 씨의 공연을 앞두고 이 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 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 우려 등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 씨 측은 공연 취소와 서약서 요구가 위법하다며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이 씨 측은 김 시장 개인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관 취소 결정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신문을 신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김장호가 처분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는 김장호의 직접적인 발언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는 김장호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미시 측 변호인은 "국가배상소송에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본인신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며 "발언에 따라 중과실 여부가 판단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증거신청이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에 대관 취소의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며 "원고 이승환이 공연에서 정치적 선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대관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우려한 것인지 두 가지 중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관 취소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면 서약서를 요구했고, 그 내용은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거부한 뒤 대관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치적 선동에 대한 우려인지, 안전에 대한 우려인지 주장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안전 문제를 대관 취소 사유로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달라"며 "진보층과 보수층이 행사장이나 공연을 둘러싸고 어떻게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어떻게 대관 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의 공연 대관 취소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