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 고얄 장관은 4일 미국에 관세 우위를 요구했다
- 미국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줘야 협정이 된다고 했다
- 양국 협상은 관세·조사 이견으로 장기 교착 상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인도가 경쟁국 대비 확실한 관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이 경쟁국보다 인도에 유리한 관세 조건을 제시할 때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을 시사했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전날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관한 전국 워크숍에서 "미국이 (인도에 대해) 경쟁국 대비 우대 관세율을 적용해 준다면 양자 무역 협정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우리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들에 적용되는 관세 혜택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도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이보다 무조건 더 낮고 유리해야 한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다면) 인도에 대한 관세율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 서명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25%의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양측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1단계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조사와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 현재, 미국은 강제 노동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60개 국가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인도에는 기존 최혜국 대우(MFN) 관세에 10%가 추가됐다.
미국은 현재 인도를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당초 7월 말께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복잡한 산업별 과잉생산을 정밀 검증해야 하는 특성상 미국 측 실무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최종 결과 발표 및 관세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고얄 장관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