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을 점검했다
- 경찰은 7일부터 형사과장 승인 없이는 실종 종결을 못 하게 했다
- 실종 성인 추적 근거 마련과 전담 조직 일원화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수본으로 실종 수색·수사·정책 일원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7일부터 일선 경찰 단독 판단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된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 사건 종결 절차를 개선해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취임한 김종철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 대책을 마련하고 주문했다.

오는 7일부터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승인을 해야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종 사건 접수 담당자가 윗선 승인없이도 자체 종결이 가능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실종 사건 접수·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이 터진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개선된 데에는 해당 시스템 오류 수정 등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바꾸면 테스트도 해보고 안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에서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종된 성인도 실종 아동과 동일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법상 실종 성인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담당 경찰도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린다. 다만 인력 증원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강력팀과 연계해 실종 사건을 관리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 현재 수색과 수사는 형사국이 맡고 시스템 및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