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4일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에 항소했다
- 특검은 양형부당과 수사대상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 구속집행정지 연장에도 불복해 항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4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징역 2년형이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기 위해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쪼개기 후원' 관련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또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특검은 양형부당 및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 및 죄질의 중대성과 이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기존 이달 2일 오후 6시에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5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결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