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민금융진흥원이 4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요건이 면제됐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급자 신용평점 요건 폐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은 낮지만 신용평점 기준 때문에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서금원은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요건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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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자금 등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최대 10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은 낮지만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계층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신용평점 기준에 가로막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서금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원장은 "신용평점만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