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 도의원 155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역대 최대 공동발의 기록을 세웠다.
- 연 1회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로 청렴 의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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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장 대표발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제출, 155명 공동발의 참여
연 1회 교육 실시 규정에 '의원 이수 의무 조항' 신설, 제도적 강제력 부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155명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단일 조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 기록을 세우며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준수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교육 이수를 강제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렴 의무를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청렴 최우선'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명문화하는 후속 조치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청렴 서약서 작성과 반부패 교육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의회는 지난 3일에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의원 행동강령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와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