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장군이 7일 죽도 매매계약 하자를 확인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 군은 원소유자 매도 의사 확인 부재를 이유로 실종신고도 진행했다.
- 매도 의향서·계약서 하자 등 절차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죽도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원소유자 매도 의사 확인 부재와 계약 서류 하자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원소유자 실종신고에 나섰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죽도 원소유자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군수에 따르면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 2일자 매도 의향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B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기장군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죽도 원소유자 A씨가 매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실종신고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이날 ▲매매 개시 절차 원인무효(매도 의향서가 원소유자가 아닌 법인 대표 명의로 접수)▲매매 계약서 하자(위임장 신분증 누락,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및 일반 인감증명서 첨부)▲계약서 작성 절차 하자(대리인 표시·기명날인 누락)▲자문 법무법인의 본인 확인 권고 불이행▲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의결 시 기초자료 미반영▲감정평가동의서 서명자 본인 아님 등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실종신고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계약 효력 여부,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는 죽도 매매계약의 구체적 법적 평가와 당사자 책임 소재는 감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