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감협이 7일 내년 교부금 필수경비 충당 불가를 반박했다
- 교육부는 교부금 10.1% 증가로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교육감협은 추경 기준 3.2%라 했다
- 교육감협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까지 고려한 순재정영향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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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추경 기준 3.2%↑…실질 재정여력 부족"
사후정산 폐지·세입 감소 놓고 재정 산정 충돌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후에도 내년 교부금 증가분으로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추경 기준 교부금 증가율과 다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7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2조4300억원(3.2%) 증가하는 데 그친다"며 "교부금 외 주요 세입 감소와 필수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필수경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내년 교육교부금이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10.1%) 증가한다며 필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와 지방교육재정 세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 60%를 적용하면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전체 세출 증가 효과는 약 2.3%"라며 "내년 교부금 증가율 10.1%는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추가세수 제외 이후에도 개편안상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2027년 내국세 예산 528조원 가운데 추가세수 158조원을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 370조원에 현행 연동 비율 20.79%를 적용하면 교부금은 76조9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약 2조원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올해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 교부액으로 교육청별 필수 운영경비 편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쟁 추경에 따른 교부액 가운데 약 2조2000억원(45.7%)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시설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반면 교육감협은 "교육부가 제시한 10.1%는 올해 본예산과 내년 정부안을 비교한 수치일 뿐 현재 추경 기준 교부 규모와 비교한 증가율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른 추경으로 교부금이 76조4000억원까지 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정부안 증가율은 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올해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약 4조5772억원은 교육청이 임의로 확보한 일시 재원이 아니라 실제 내국세 증가분을 법정 비율에 따라 반영한 사후정산의 결과"라며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빼고 사후정산이 없는 새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며 "교부금 증가율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늘어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가 약 2741억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며 "교부금 증가와 별개로 다른 주요 세입 약 1조8700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인건비뿐 아니라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의무 재정 수요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인건비만 단순 환산한 계산으로 전체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협은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포인트, 10% 감소하면 3.5%포인트가 차감된다"며 "학생 수 감소와 교직원 인건비·학교운영비·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감소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을 모두 반영해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