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관원 충남지원이 7일부터 추석 농식품 원산지 점검을 시작했다.
- 선물·제수용 품목과 대형유통업체를 23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 거짓표시땐 징역 7년 이하·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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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갈비류와 과일, 나물류, 건강식품 등 명절 수요가 많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선물용 농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살피고 14일부터 23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대상은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품목이다.
추석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을 포함한 15개 품목이다.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산림청,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특산물과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도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추석에는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제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