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9일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지를 제작·배포했다.
- 영업자 편의를 위해 핵심 정책과 점검정보를 한 장에 정리했다.
- 매월 SNS와 누리집으로 배포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는 축산물 영업자와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을 제작·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 관련 정책, 점검 결과, 법령 개정 등 각종 정보가 여러 기관과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영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핵심 정보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소식지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 담고 보다 자세한 자료는 항목별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식지는 매월 도청알림, 뉴스·홍보, 법률개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간된다. 도청알림에는 경기도의 주요 안내사항과 계절별 점검계획을 싣고 뉴스·홍보에는 위생점검 결과와 검사기관 현황, 축산물 가격과 판매 동향을 담는다. 법률개정란에는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고시·법령 개정사항과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9월호에는 경기도가 자체 제작한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매뉴얼과 추석 대비 명절 다소비 축산물 점검계획을 실었다.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및 유가공품 관련 업소 점검 결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최근 축산물 가격 추세와 추석 선물세트 판매 동향 등 현장과 직결되는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법령·제도 분야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제도 개선 내용과 품목제조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원재료 함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추진 동향도 소개해 영업자가 제도 변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식지는 도내 축산물 영업자와 시·군,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월 배포된다. 일반 도민과 영업자는 경기도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농림·축산·해양-축산물 안전관리-축산물안전 소식' 게시판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 위생 관련 제도와 현장정보는 영업자가 제때 확인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정보를 매월 알기 쉽게 제공해 영업자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