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한 60대 A씨가 9일 집행유예를 받았다.
-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폭력전과와 반성 등을 고려했고 검찰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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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안 좋고 2011년까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면서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서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폭력적 행동에 일부 참작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