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성민 인천시의원은 9일 인천시의 번호판 발급대행 선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 그는 선정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탈락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고 인천시는 절차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진행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 선정이 공모 절차부터 평가까지 법적 근거 없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45년만에 발급대행자 신규 공모를 진행해 최근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조성민 인천시의원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와 정비되지 않은 권한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며 시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은 1981년 7월 이후 45년간 A업체가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시는 인천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담당할 대행 업체 2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나서 지난 5월 1·2위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조 의원은 "새로 선정된 두 업체의 대표는 부자 관계로 각 업체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 업체의 토지와 건물에 아들 업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업체를 선정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시장 방침'만으로 만들어져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행자 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데도 위임 철회 없이 시장 명의로 전 과정을 진행한 것은 관할권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점수를 매겨 업체를 선정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