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양시가 10일 3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 건축기준을 통일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 바닥높이 기준과 건축한계선도 완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와우·광영·의암·성황·도이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구별 건축기준을 통일하고 토지 이용을 제약하던 규제를 완화했다.
광양시는 택지개발 이후 달라진 현장 여건을 반영해 건축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을 줄이는 데 이번 변경의 초점을 맞췄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 바닥높이 판단 기준을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바꿔 경사지 등 지형 여건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경사지붕은 의무 원칙에서 권장 사항으로 완화했다.
와우지구는 완충녹지변 단독주택용지의 4m 건축한계선을 없앴고 광영·의암지구 공동주택용지 C1블록은 건축한계선을 기존 15~22m에서 12m로 조정했다.
성황·도이지구는 단독주택용지의 1m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고 준주거용지의 공동주택·녹지대 인접 구간 1m 제한을 삭제했다.
상업용지는 전 구간에 적용하던 3m 건축한계선을 이면도로변에 한해 2m로 낮췄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현장에서 겪어온 건축과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