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추산했다
- 공시가 30억원 주택 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늘었다
- 공시가 20억원·15억원 주택도 각각 세부담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가 43억원이면 1203만8000원
공시가격 15억원 주택도 세 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부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산출세액은 774만7000원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난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내년 종부세가 1536만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수정했다.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예상 세액도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인 주택은 산출세액이 현행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오른다. 49만9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의 종부세는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11만5000원이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했다.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 150%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은 주택가격과 보유자의 연령,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