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이 15일 음식점 공갈 일당 3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4개월간 67곳에서 돌 피해를 속여 2000만원을 뜯었다.
- 경찰은 추가 피해를 수사하며 업주 신고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세 식당 노려 문신 보여주며 업주 압박…경찰 "추가 피해 확인 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충남·대전·경기지역 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고 속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67개 음식점에서 범행해 약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한 명당 피해액은 3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점심시간 이후 손님이 줄어든 시간대에 음식점을 찾아가 돌을 씹어 치아가 깨진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행 중 한 명이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행은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업주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병원 진료나 보험 처리를 권유하면 "시간이 없다"거나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실제 음식 속 돌을 씹어 치아가 깨진 뒤 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인인 B씨와 C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받아낸 돈은 주로 술값과 유흥비, 숙박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손님들이 음식물 속 이물질을 핑계로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업주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서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음식점 관련 단체와 협조해 추가 피해자를 찾아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외에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공갈·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