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유재원 전 대령 징계취소를 인용했다
-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이 위법명령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했다
- 정직 2개월 처분과 소송비용 부담도 모두 취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 전 대령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A씨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징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유 전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 여론조사 업체의 서버 확보를 위해 출동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하다 복귀했다. 국방부는 유 전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이 위법하다면서도 유 전 대령이 실제로 서버를 확보·반출하려고 출동했다고 보지 않았다. 병력을 분산 배치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시설과 거리를 둔 채 대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결과 등을 살피지 않은 채 그중 일부 행위만을 분리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