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과 SH가 18일 구룡마을 망루 철거에 나섰다.
- 구룡마을 입구 불법 망루는 오전 합의 뒤 철거가 진행됐다.
- 법원은 유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1개월 내 철거를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판자촌'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으로 설치된 망루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 철거에 나섰다.

오후 1시경에는 망루의 큰 철 구조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리됐다. 주민 2~3명이 인근을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지켜봤다.
집행관들은 오전 10시쯤 도착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 씨와 논의 끝 철거에 합의해 본격적으로 망루 철거를 시작했다. 오전에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망루에 오르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도 배치돼 행정 집행을 지원했다.
해당 망루는 지난 2024년 11월 설치됐다. SH와 강남구청 등 마을을 드나드는 행정인력을 감시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세워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개월 이내 망루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구룡마을 거주민들은 재개발 보상 등과 관련해 SH와 갈등을 빚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