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1일 반복담합 사업자 입찰제한 강화를 예고했다.
- 반복 여부 기간은 5년서 10년으로, 기준은 5점 초과서 4점 이상으로 낮췄다.
-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경과조치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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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두 번이면 조달시장 퇴출 가능…모든 유형 담합 벌점 합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제한 여부를 가리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준 벌점도 낮춰 반복 위반 사업자를 더 폭넓게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요청하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지침은 최근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개정안은 우선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린다. 벌점 산정 범위도 입찰담합에서 공정거래법상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한다. 제한요청 기준 역시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두 차례 받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정명령 벌점이 건당 2점이어서 두 차례만 받아도 누적 4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더라도 누적벌점이 5점에 그쳐 '5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시정명령 두 차례만으로도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침 명칭도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한다.
기존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하나의 지침에서 규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둔다. 2022년 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2031년 12월31일까지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복담합을 억제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