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2일 공소청 직제를 수정했다
- 검찰청 수사인력 약 70%를 감축했다
- 공소청은 10월 2일 개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정원 등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검찰청 수사인력 약 70%를 감축했다.
22일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여 공판기능을 강화했다"고 했다.
공소청 직제에 따르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가 감축되고 잔여 수사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통상 결원, 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예정에 따른 추가 결원 등,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밖에도 직제를 전면 재검토해 입법예고안 대비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를 추가 폐지했다.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됐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소청 소속으로 교차감정·재감정 등을 수행하는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한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충실히 지켜내는 데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직제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