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2일 티메프 피해기업 채무조정을 시행했다.
- 정상 상환 기업은 상환기간 연장·유예를 받는다.
- 연체 기업은 새출발기금 연계로 원금·이자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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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소진공서 맞춤형 상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기업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유예를 지원하고, 연체 기업은 새출발기금과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티메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최근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돌아왔지만 일부 피해기업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상 상환 중인 기업에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한다. 연체 기업에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갚은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낮춘다. 조정된 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도 제공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폐업한 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 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은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