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2일 우버의 배민 인수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 우버는 DH 지분 공개매수로 배민 경영권 확보를 추진했다.
- 공정위는 택시·배달 결합의 경쟁 영향 등을 살피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멤버십·광고 연계 영향 점검
택시 호출 2위·배달앱 1위 결합 사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의 '배달의민족'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2위 우버와 배달앱 1위 배민이 결합하는 거래다.
우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를 통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우버는 올해 11월 인수 청약을 완료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주식 취득을 마칠 계획이다. 인수 청약은 DH 주식의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버가 배민을 지배하게 되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과 광고·프로모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우버도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